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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운 창업가문, 경영서 완전히 물러났다
이세정 기자
2026.03.16 12:00:20
'오너2세' 이동혁 별세, 2005년부터 기타비상무이사 수행…자녀는 주식만 상속
이 기사는 2026년 03월 13일 15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고려해운 홈페이지)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고려해운 창업주 가문이 이사회를 떠나며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창업주 2세인 고(故) 이동혁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 장남 이태훈 씨가 기타비상무이사 직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씨가 이 전 회장이 기 보유하던 고려해운 주식 41%를 전량 상속받은 만큼 대주주 지위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창업주 2세' 이 전 회장, 작년 9월 별세…전문경영인 2인 체제 구축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고려해운은 지난해 12월 주요주주 변동이 발생했다. 이 회사 개인 1대주주(지분율 40.87%)이던 이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별세하면서 약 3개월 만에 상속 작업이 마무리된 결과다.


1954년 고 이학철 창업주가 설립한 고려해운은 동남아시아 항로를 주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선사다. 이 창업주는 전문경영인 1세대인 고 박현규 명예회장과 신태범 KCTC 회장과 함께 고려해운을 키워나갔다. 특히 이 창업주가 별세한 1980년부터 5년간은 박 명예회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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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30대 후반이던 1985년 경영 전면에 나섰고, 박 명예회장의 퇴진 이후 신 회장과 공동 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2001년에는 신 회장의 뒤를 이어 고려해운 회장에 올랐다.


문제는 창업주와 전문경영인 2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됐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박 명예회장과 신 회장은 2004년 이 전 회장의 경영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이 전 회장의 대표 임기가 만료되자 퇴진시켰다. 이 시기 이 전 회장의 고려해운 지분율이 41%에 육박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박 명예회장과 신 회장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전언이다.


◆ 창업주 3세, 기타비상무이사 미선임…배당수익은 그대로


고려해운의 독특한 지배구조가 구축된 것은 2012년 고려해운 상단에 지주사인 고려에이치씨가 설립되면서다. 박 명예회장과 신 회장 측은 기 보유하던 고려해운 주식을 현물출자해 고려에이치씨를 세웠다. 결과적으로 고려해운 지배구조는 '박 씨·신 씨 가문→고려에이치씨→고려해운'으로 재편됐다. 특히 박 명예회장과 신 회장은 각각 아들인 박정석 고려에이치씨 대표이사 회장과 신용화 고려에이치씨 대표이사 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했다.


경영 전선에서 밀려난 이 전 회장은 2005년부터 기타비상무이사직만 수행해 왔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만,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만큼 실질적인 업무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빅정석 고려해운 대표이사 회장(왼쪽), 신용화 고려해운 대표이사 사장.

특히 이 전 회장은 이사회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해운 이사회가 박 회장과 신 사장, 신 사장 친인척, 박 회장 형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 씨는 부친의 기타비상무이사 자리를 물려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문경영인 2인 역시 이사회 합류를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고려해운은 이 전 회장이 별세한지 약 2달 만인 지난해 11월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 이사진 변동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 씨의 이사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초 중소벤처부 산하 중기현황 정보 수정 내역에도 이 전 회장의 이사회 제외 내용만 담겨 있다.


창업주 가문이 경영에서 물러나지만, 배당 등 가외수익은 지속해서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 씨에게 부친 주식 전량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점은 단순한 자산 승계를 넘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해결할 구체적인 자금 운용 시나리오가 이미 완성됐다는 의미로 풀이돼서다.


단순 계산으로 2024년 말 기준 고려해운의 주당 가치는 약 450만원이며, 이 전 회장의 지분 가치는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른 60% 세율(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면 이 씨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규모는 1조3000억원이다. 이 씨는 고려해운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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