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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석 이사, 가족회사에 60억 지원…'편법증여' 논란
이세정 기자
2025.11.25 12:00:18
부인·자녀 소유 오마앤코에 이자 1%대로 대여…만기 부담 없어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1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장수 해운사인 고려해운은 복잡한 지배구조로 유명하다. 창업주를 도와 회사를 성장시킨 2명의 전문경영인은 고려해운이 오너 2세 체제로 진입하자 주식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주사를 세웠고, 경영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고려해운은 지배구조가 완전히 정리됐다고 볼 수 없다. 창업주 2세가 고령임에도 후계자를 두지 않은 데다, 전문경영인 가문 간 지분 우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딜사이트는 고려해운의 현황과 추후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오마앤코 기업 개요. (그래픽=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박정석 고려에이치씨그룹 회장 동생인 박주석 기타비상무이사(전 경희대 교수)가 오너 가족회사인 '오마앤코'에 1년간 6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에이치씨와 고려해운으로부터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당 받고 있는 박 이사가 법정이율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회사 운영 자금을 대준 것이다. 만기 연장이 자유로운 만큼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가족회사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편법 증여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마앤코는 지난해 8월 자본금 9억원으로 설립됐다. 액면가는 주당 5000원이며, 발행주식수는 18만주다. 주요 주주는 박 이사 부인인 홍윤경 씨와 장남 박태욱 씨, 장녀 박유라 씨 총 3명이다. 이들의 지분율이 33.3%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각각 3억원씩 출자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이사는 홍 씨이며, 두 자녀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박 이사는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오마앤코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정체성은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유통 관련 서비스 ▲경영컨설팅 서비스 ▲창업컨설팅 및 관련 지원 서비스 ▲제품, 기업 등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대행서비스 ▲주식,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증권에 대한 투자 ▲부동산 임대 ▲부동산 전대 ▲요식 ▲카페 등이 사업목적으로 올라 있다. 올해 8월에는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추가했다. 이 회사는 출범 첫 해 약 5개월의 실적은 매출 6900만원과 영업적자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 박주석, 연간 배당금만 약 100억…1년간 오마앤코에 60억원 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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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박 이사가 사실상 오마앤코의 운영 자금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박 이사는 오마앤코 설립 한 달여 만인 지난해 9월, 5년 만기 차입금 5억원을 2.1%의 이율로 빌려줬다. 당시 기준 박 이사가 오마앤코에 빌려준 총 차입금은 15억원이었다. 그해 12월에는 1% 이자율로 30억원을 빌려줬으며, 올 1월에도 15억원을 1% 이율로 대여해 줬다. 누적 대여금만 6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이 회사 자본금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부채총계는 565%에서 753%로 188%포인트(p) 상승한다.


박 이사가 가족 회사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던 배경에는 막대한 가외수익을 꼽을 수 있다. 박 이사는 경영권에서 한 발 물러선 대신, 대주주 지위를 확보, 매년 100억원 안팎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박 이사는 현재 지주사 고려에이치씨와 고려해운, KCTC 등 핵심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다. 그는 지난해 결산 기준 지주사에서 배당금 50억원을 받았으며, 고려해운에서는 41억원을 수령했다. 아울려 같은 기간 KCTC에서도 1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3사에서 거둔 배당금만 93억원 상당이다.


반면 박 이사 가족들의 경우 핵심 계열사 주식을 소액 들고 있어 배당 수익이 많지는 않다. 먼저 홍 대표의 경우 ▲KCTC 1.02%(30만7490주) ▲고려예선 9.62%(1만주) 주식을 들고 있으며 총 배당금으로 9806만원을 받았다. 박태욱 씨는 ▲고려해운 0.02%(270주) ▲KCTC 3.05%(91만4990주) ▲고려예선 15.42%(1만6040주)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배당금 규모는 총 2억2267억원이었다. 박유라 씨의 경우 KCTC 지분만 1.13%(33만8430주) 가지고 있는 터라 배당 수익은 2538만원 수준이었다.


◆ 법정이율보다 월등히 낮은 금리…만기 연장 등 '꼼수 증여' 관측도


시장은 박 이사가 개인 돈으로 가족회사 키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을 견지 중이다. 오마앤코가 단순 컨설팅과 주식 투자 뿐 아니라 카페와 식당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천문학적 규모의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박 이사가 꼼수 증여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이사가 부인과 자녀들에게 직접 현금을 증여하지 않고 장기 대여 방식을 채택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이사가 오마앤코로부터 받는 이자가 지극히 적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거래에서 이자율은 4.6%를 적용해야 한다. 해당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오마앤코가 납부해야 하는 연간 이자는 2억7600만원이다. 하지만 평균 1.4%의 이자율에 따라 이 법인은 3분의 1 수준인 8400만원만 내고 있는 것이다.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는 개인 대 개인 뿐만 아니라 개인 대 법인 금전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적용하기 힘들거나 대여기간 5년 초과 장기 대여 등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해야 한다.


오마앤코 측은 "이자율은 잠정이며, 자금 차입 과정 중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도 변경 예정이 아닌 가능성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이자율 변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이사는 기 보유 주요 계열사 주식을 법인에 넘기는 방식을 활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박 이사 보유 주식가치는 고려에이치씨 657억원, 고려해운 1484억원, KCTC 107억원 규모다. 해당 주식을 가족들이 전액 증여받는다면 약 1400억원을 각각 나눠내야 한다. 해당 주식을 오마앤코가 승계하더라도 특수관계자 거래인 만큼 법인세와 증여세가 각각 부과된다.


한 세법 전문가는 "법인을 매개해 모호한 편법 증여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인이 부모한테 1000만원 이상 자금을 빌리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의 경우 연간 이자 1억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각각 주주들에게 지급할 경우 세법상 증여세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려에이치씨그룹 측 관계자는 오너일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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