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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확정
이태민 기자
2026.04.30 11:50:41
대법, 영업비밀 침해 사실 인정…저작권 침해는 인정 안돼 서비스는 지속
이 기사는 2026년 04월 30일 11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태민 기자)

[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대법원이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저작권 분쟁에서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었다며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오전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넥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에 5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최 대표가 개발 자료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다크 앤 다커'와 'P3'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57억원으로 줄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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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영업비밀 침해 대상을 넓혔다는 것이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던 'P3'의 소스코드와 그래픽 리소스, 기획자료 등을 게임 개발의 핵심 자료로써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보호기간 또한 2년에서 2년6개월로 확대했다. 


법원은 최 대표를 비롯한 개발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외부로 반출해 퇴사 직후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착수한 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게임 개발 초기 필수적인 기획 단계를 생략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기술·경영 정보를 사용해 게임 개발 기간을 단축한 것은 넥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세 판타지 배경이나 던전을 탐험하다 탈출하는 게임 방식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요소여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법원은 넥슨의 'P3'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배틀로얄(생존 경쟁)과 익스트랙션 슈터(아이템을 모으고 탈출)라는 서로 다른 장르에 속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게임의 개별 구성은 물론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에서도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넥슨코리아 측 법률대리인 김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넥슨코리아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상대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선고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넥슨코리아 측 법률대리인인 김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 판단에서 서비스 중지까지 명하지는 않았다"면서도 "1·2심 법원이 다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넥슨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저작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개발이 중단된 'P3'와 '다크 앤 다커'의 게임 구성 등을 비교했을 때 저작권 침해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 측은 이날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에 대해 "'다크 앤 다커'와 'P3'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넥슨의 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인정에 대해선 현재 양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서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월 최 대표 등 3명과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검찰이 전문기관의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형사절차법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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