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665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FIU가 부과한 역대 최고 수위의 제재가 신규 고객 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기로 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빗썸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효력이 멈추게 됐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며 "거래소 간 거래,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기능 중 한 가지로, 해당 기능의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판시했다.
FIU는 지난 3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총 665만건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재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내려진 것 중 역대 최고 수위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당초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빗썸은 시행 나흘 전인 3월 23일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제재 적용을 막아왔고, 법원이 이날 이를 최종 인용하면서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 정상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빗썸 관계자는 "남은 절차에서 당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FIU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FIU가 항소에 나서면서 두나무와의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내 양대 원화마켓 거래소를 둘러싼 FIU와의 법적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과 그 한계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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