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빗썸이 고객 동의와 상관없는 해외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전해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통해 빗썸에게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날 빗썸이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의결됐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 여부’를 지적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오더북은 매도 주문정보를 공유해 상호교차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휴다.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11월 테더(USDT) 마켓에서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별도 동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타 거래소로 회원번호 등을 이전한 것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송금·수취인 이름 ▲지갑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외 거래소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분석한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투명성에 따른 온체인 정보 공개 및 추적 방지방안 ▲분산성에 따른 참여자 간 정보 공유 관리방안 ▲불변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방안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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