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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승계' 후 규제 밖으로…영원그룹, 지주사 족쇄도 풀렸다
권재윤 기자
2026.06.12 07:00:20
규제 공백 속 2세 승계 마무리...대기업집단·지주사서 잇달아 이탈, 사각지대 지적
이 기사는 2026년 06월 11일 13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기학 영원그룹 회장 (출처=영원그룹)

[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영원그룹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났다. 과거 오너 2세 승계작업이 이뤄지던 시기 계열사·자산 누락으로 수년간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회사가 주요 지배구조 규제를 잇달아 비껴가며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원그룹은 올해 4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올해는 자산총계가 지정 기준인 5조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영원무역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전체 자산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친족분리(독립경영) 과정에서 방계 계열사들이 그룹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영원그룹은 친족분리를 통해 방계 계열사를 떼어내면서 약 1조원 규모의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그룹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는 올해 5월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인정 기준을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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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영원무역홀딩스의 자회사 3곳(영원무역·영원아웃도어·스캇노스아시아)에 대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3715억원으로, 별도 기준 자산총액(7609억원)의 약 49%에 그쳤다.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단순한 지위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및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지주회사 지정 역시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과 각종 행위 제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반대로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투자 및 사업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공정위의 감독·보고 부담도 완화된다.


영원그룹이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과 지주회사 지정 대상에서 잇달아 제외된 것이 주목을 받는 건 과거에도 규제 회피 의혹에 휩싸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성기학 영원그룹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계열사 82곳과 약 3조원 규모의 자산을 공정위에 누락 신고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고발됐다.


영원그룹 지배구조 (그래픽 = 오현영 기자)

특히 논란이 됐던 대목은 규제 적용이 느슨했던 시기와 2세 승계작업이 맞물렸다는 점이다. 이 기간 성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YMSA 지분을 차녀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하며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다. 당시 영원그룹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감시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이에 영원그룹의 이번 규제 적용 제외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린다. 규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승계 전후 주요 지배구조 규제와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원그룹의 경우 승계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승계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결과적으로 주요 지배구조 규제를 모두 교묘하게 비껴간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영원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는 친족분리로 독립 경영 중인 친척 회사들이 계열에서 제외되면서 자산 규모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며 "지주회사 적용 대상 제외 역시 공정위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계열사·자산 누락 논란에 대해서도 "실무상 착오로 발생한 사안으로 고의성은 없었으며 자진 신고 이후 내부관리체계를 개선해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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