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홀딩스, 공정위로부터 지주사 적용 제외 통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자산총액 50% 미만 하락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영원무역홀딩스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적용 제외 결과 통지서'를 접수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영원무역홀딩스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용 제외 사유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데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지주회사로 인정하고 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해 말 기준 영원무역 지분 50.52%, 영원아웃도어 59.30%, 스캇노스아시아 60.00%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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