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에이스침대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원료를 담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2018년 6월 소독·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거짓·과장된 사실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마이크로가드는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사용하는 원통형 방충·향균·항곰팡이 제재로, 기체로 승화하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 등 화학물질을 주성분으로 한다.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지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두 성분에 대해 눈·피부·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나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사실과는 다르게 인체에 아예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이스침대는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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