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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불신 부추긴 식약처
딜사이트 민승기 차장
2023.05.25 08:13:27
'흔들어 먹는' 현탁액, 위반없는데 판매중지…시장 혼란만 가중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4일 08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잠정 제조·판매중단 조치를 받은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딜사이트 민승기 차장]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선 때 아닌 감기약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제약의 챔프 시럽(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처분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같은 성분의 감기약 콜대원 키즈펜시럽 제품마저 판매 중지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 등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했다. 제조공정·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투명액(맑은액)과 불투명액(흰색)으로 분리되는 일명 '상분리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영유아의 경우 체중에 따라 복용량이 정해지다 보니 제품의 일정량만 먹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상분리 현상이 심한 제품은 자칫 주성분 복용량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제제 개선 등을 거쳐 제품의 균일성이 확보될 때까지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지만 식약처는 영유아 건강권을 위해 다소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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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분명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제조 과정상 위반사항이 없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에 대해선 다소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는 해당 기업의 매출 타격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불안감' 키울 수 있는 일인 만큼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약국에서도 콜대원 키즈펜과 같은 현탁액 제품은 '흔들어 복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무엇이 문제냐는 분위기다. 이들은 오히려 식약처의 선제적인 '판매중지 조치'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더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잇따른 감기약 판매중단 조치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불안감 확산으로 이어졌다. 판매중지 조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일선 약국으로까지 항의와 문의가 쇄도했다.


영유아의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치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상분리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매중지 처분은 자칫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원제약이 상분리를 어느 정도 개선해야 하는지도 명확치 않다. 이같은 기준 없는 행정의 피해는 항상 현장의 몫이다. 이미 콜대원 키즈펜 제품은 '판매중지' 조치를 받으며 마치 '안전하지 않은 제품'처럼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다. 감기약을 둘러싼 식약처의 대처방식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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