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대우건설 주가가 치솟으면서 정원주 회장이 예상치 못한 '세금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월 별세한 정창선 중흥그룹 창업회장의 지분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가 상승으로 인해 평가액이 불어나며 상속세 규모가 약 500억원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별세한 정창선 창업회장의 상속 절차는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분 정리는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정 창업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지분은 중흥건설 76.74%, 중흥주택 94.65%, 중흥건설산업 81.66%, 세흥건설 13.8%, 나주관광개발 14.16% 등으로, 모두 비상장사다.
현재 상속세 산정의 핵심은 정창선 창업회장 보유지분 중 규모가 가장 큰 중흥건설이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지분 10.15%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분은 대우건설을 이끄는 정원주 회장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우건설 지배력과 직결된 핵심 지분인 만큼 이를 정 회장에게 집중시킬 경우 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최근 대우건설 주가가 상승하면서 정원주 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중흥그룹은 지난 2022년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약 2조670억원에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해당 지분은 중흥토건 40.6%, 중흥건설 10.15%로 나뉘어 있다. 인수 당시 대우건설 주가는 1주당 약 5000원 수준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상속세가 취득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다. 국내 상속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별세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 평균 주가를 적용하는데 이번 상속세 평가 기간(2025년 12월 3일~2026년 4월 3일) 평균 주가는 약 8000원이다.
실제로 인수 당시 주가인 5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중흥건설의 조정 순자산은 약 7005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상속세 법정 평가 기준인 평균 주가 8000원을 적용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중흥건설의 순자산은 827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중흥건설이 보유한 대우건설 주식 약 4218만주의 가치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주가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3000원 오르면서 약 126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이 금액이 순자산가치에 반영되면서 지분 가치와 과세표준이 연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며 주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기업 가치와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두 시나리오 간 상속세 차이는 약 466억원에 달한다. 겉으로는 주가가 약 60%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수백억원 규모의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셈이다.
다만 중흥그룹의 지배구조는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지분을 개인이 아닌 중흥건설이라는 비상장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지분을 직접 보유했다면 약 2000억원 규모의 가치가 그대로 과세표준에 반영돼 1200억원 이상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일부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속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우건설 주가가 본격적으로 급등한 시점이 상속세 평가 기간 이후라 주가 고점 구간이 반영되지 않은 영향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 주가 상승분이 비상장사인 중흥건설의 전체 가치 중 일부에만 반영되므로 직접 보유한 경우와 비교해 절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 주가 급등 시점도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세무적으로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만약 현재 주가(3만원대) 구간이 반영됐다면 세금 부담은 두 배 이상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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