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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사 8곳 '티메프' 결제취소 절차 재개"
차화영 기자
2024.07.29 16:37:29
"나머지 3곳도 곧 진행, 실제 환불까지 시간 소요 예상"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뒤 결제취소를 막아뒀던 지급결제대행(PG)사 대부분이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 가운데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PG사가 물품 미배송 등 결제최소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티몬·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한데 티몬·위메프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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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들은 금감원의 압박에 못 이겨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했는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티몬·위메프가 환불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손실을 떠안게 될까 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PG사가 고객의 카드결제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26일 금감원은 PG사들을 소집해 최근의 결제 취소 거절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 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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