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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 돼야"
김민기 기자
2024.04.01 10:05:14
김우철 교수 "상속세 최고세율 50%, 국제적으로도 최상위"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9일 08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주주행동주의의 명암' 기업지배구조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상속세 50% 세율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30% 내외나 4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주주행동주의의 명암' 기업지배구조 포럼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국제적 기준에서도 최상위 수준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를 겨냥해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밝히면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율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한국은 최고 상속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한국은 대주주의 경우 상속 평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물린다. 결국 기업가들은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 받아 실질적인 세 부담이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 교수는 "기업의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다"며 "기업 오너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고 투자와 경영을 대충하지는 않기 때문"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속세 문제로 많은 기업 오너들이 사회적인 처벌을 받았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다양한 편법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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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다른 국가 대비 상속 의지가 강하지만,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 자산불평등 현상이 세대를 넘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는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의 상속에는 해당되지만 기업 승계를 목적으로 한 사업용 자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상속증여 재산의 성격과 무관하게 높은 세부담이 적용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기업 승계 과정에 큰 지장이 되고 안정적인 산업 발전에 장애가 발생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감면받고 있지만 비현실적이고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4년간 변하지 않은 상속세 구조도 문제다.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과표 구간과 세율을 고정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50% 세율을 부과하면서 중산층도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다. 해외의 경우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OECD 1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 세율은 27.1%다. 미국 40%, 독일 30%, 네덜란드 20%, 덴마크 15%, 이탈리아 4%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최대주주할증 20% 과세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이나 외부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최대주주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과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영 프리미엄 크기가 일괄적으로 공정시장 가치의 20%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이며 합당한 근거가 결여됐다"면서 "OECD 주요국 중 최대주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속세 할증과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주주할증 과세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오너 일가가 잘못된 재벌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오너 일가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 추과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특권이 있다면 기업 거버넌스 제도나 상법을 통해 시정을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세제를 이용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가 큰 사업용 자산에 대해 부동산이나 현금 등 다른 자산보다 훨씬 불리한 상속세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 개선돼야 한다"며 "기업의 가장 큰 역할은 고용을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 공공 재원에 기여하는데 코인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팔면 그에 대한 양도 차익을 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기업 오너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사는 경우는 있지만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은 상속 동기가 강하지 않아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상속 동기가 강하다"며 "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헤지펀드에 매각되면 과연 오너가 자식처럼 키운 회사처럼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처럼 재단을 통해 기업을 우회 지배해 전문 CEO를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직접 승계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분을 팔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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