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가 수년째 가맹점주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원부자재 부담 등 맘스터치 가맹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이사는 글로벌 프랜차이즈인 만큼 13~15% 수준의 영업이익률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가맹점주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선 맘스터치 본사의 과한 원부자재 마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에게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원부자재 마진과 물류 비용으로 매달 평균 600억원 이상씩을 가져가지 않냐"며 "본사가 가맹점 매출 대비 가져가는 비율이 15%가 넘고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 최고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저희 영업이익률이 13~15% 수준인데 글로벌 경쟁을 하는 프랜차이즈이다 보니 그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잦은 미팅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맘스터치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시 6%의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전부 떠안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김 대표에 "맘스터치에서 모바일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본사와 분담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가맹점주들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본사와 부담할 계획이 있다"고 약속했다.
한편 맘스터치는 최근 가맹점주 130여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소송으로 싸이패티 소비자·공급가격 및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재판부는 지난 8월 열린 재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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