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약 12년 그리고 1심 판결 이후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30년 이상 흡연'과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 조건을 충족한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3년 보험급여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국내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첫 담배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이어져 왔다.
소송 제기 약 6년 만인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흡연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와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담배회사가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같은 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해 판결에 불복했으며 이후 5년간 항소심 과정에서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재차 강조해 왔다.
공단은 이번 항소심 패소에도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담배 소송과 관련해 "일부라도 승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상고는 무조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고 이유서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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