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를 담배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개정이 9부 능선을 넘기면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저가 중국산 일회용 제품들이 가격경쟁력을 잃으면서 글로벌 담배기업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로스만스(BAT로스만스)가 이번 법안 개정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되며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와 과세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와 동일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를 포함하는데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잎 또는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합성해 제조한 합성니코틴은 법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관련 세금이나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그간 합성니코틴 제품이 법의 규제망을 비켜가며 사실상 '조세 구멍'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한다. 일반 연초담배에는 제품 가격의 약 70%에 달하는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천연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1㎖당 1800원의 담뱃세가 매겨진다. 반면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부과되지 못한 제세부담금 규모는 약 3조3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기존 천연니코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담배 제세가 적용될 경우 연간 약 9300억원 내외의 추가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에는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가 중국산 합성니코틴 일회용 제품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글로벌 담배기업인 BAT로스만스의 경우 이번 규제의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BAT는 지난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를 출시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담배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규제 도입으로 저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한 만큼 품질과 유통망을 갖춘 BAT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저가 일회용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차지해왔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를 갖춘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BAT처럼 합법적 인증 체계와 유통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BAT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식입장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