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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교수 "일률적 최대주주 할증, 실질 반영 못 해"
김주연 기자
2025.03.27 10:39:01
현행법 경제적 실질 반영 부족…상속세 폐지 "어려워"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6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K-밸류업 1년, 성과와 과제' 포럼에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사진= 딜사이트)

[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률적인 최대주주할증 20% 과세 방안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방안으로는 실질적인 경영권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적 실질을 고려했을 때, 최대주주할증 과세 방안과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K-밸류업 1년, 성과와 과제' 포럼에서 최대주주할증 20% 과세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다른 방식의 입법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상속세 방안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각 정당에서 각기 다른 방식의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상속세 부과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부터 해당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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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의 핵심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사망자가 남긴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각 상속인 몫으로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 행정 차원에서는 다소 복잡하지만 세금이 분산되는 만큼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안은 기업 승계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상속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 한도와 최대주주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민 보호 중심의 개편안을 주장한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 한 채를 상속받을 때 과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업 승계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 국민의힘, 민주당 방안이 있는데 여러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상속세의 경우 기업 부문만 따로 떼서 개편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에 대한 상속세와 가업상속 등이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방안의 또 다른 쟁점은 최대주주할증 20% 과세다. 해당 방안은 상속인이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의 보유 주식을 상속 받을 때 주식 가치의 20%를 더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20%를 할증하는 근거는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최대주주인 만큼 프리미엄을 고려하겠다는 것.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에는 세법 내 핵심 가치인 '공평'이 있다.


김 교수는 "최대주주할증과세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세법에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이 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공평'을 꼽는다"며 "기존의 입법 태도는 공평의 관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할증하는 것에 긍정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작년까지는 최대주주할증 20% 과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사실 미국, 일본, 독일에도 있다"며 "미국의 경우 최대 40%까지 프리미엄을 더했던 사례도 있다. 일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규정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대주주할증 과세를 일률적으로 20%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이 경영권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경영권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최대주주할증 과세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현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일률적으로 20%를 고수했던 이유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다른 방식의 입법적 모색을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했다. 상속세수와 소득세수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소득 단계에서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경우 상속세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이를 자본이득세라는 소득세로 편입시켜 과세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받은 땅이나 건물,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과세하는 상속세와 다르다.


김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자본이득세라는 새 계정을 만들어 소득세로 편입시키고 있다"며 "결국 상속세를 폐지하더라도 소득세 문제가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가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낮다. 이에 상속세만 폐지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유산취득세 전환까지도 정부안대로 해도 3년이 걸리는데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돌리는 것에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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