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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분 상속재원 부담 어쩌나
박안나 기자
2025.03.18 07:40:19
20년 분납시 매년 약 70억 부담…배당 등 자력조달 가능성 '글쎄'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7일 07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양우건설 본사 (출처=네이버 거리뷰 캡쳐)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양우건설이 최대주주 지분 상속 여파로 지배구조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관심이 몰린다. 상속세 부과 대상인 지분의 가치는 3000억원 수준으로, 해당 지분 상속세만 1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양우건설 지분 이외의 재산까지 고려하면 유족들의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족들이 지분을 일부 매각할 경우, 양우건설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양우건설의 최대주주는 지분 91.43%를 들고 있는 고삼상 창업 회장이다. 나머지 8.57%에 해당하는 6만주는 광문개발이 들고 있다. 광문개발은 고삼상 회장의 아들인 고광정 양우건설 대표이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회사다.


광문개발이 양우건설 지분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이다. 그 전까지 양우건설 지분은 전부 고삼상 회장 소유였다. 창업회장이 100% 지배력을 행사하던 구조에서 오너 2세인 고광정 대표가 2대주주에 올라서게 되자, 경영권 승계작업이 본격화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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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창업회장이 경영권을 내려놓고 아들인 고광정 대표이사에게 지휘권을 넘기면서 후계구도가 보다 뚜렷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지분 8.57%가 고광정 대표에게 옮겨간 뒤 추가 지분구조 변동은 없었고, 고삼상 회장의 절대적 지배력이 계속 유지됐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에서 창업회장이 별세해 64만주에 이르는 지분이 전부 상속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기준으로 상속 대상인 지분 91.43%의 가치를 따지면 3032억원으로 평가된다. 창업회장의 작고 시점이 2025년 3월이라 직전 결산기인 2024년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해야한다. 건설업황 악화가 이어지는 탓에 2024년에도 순자산의 80%를 기준으로 지분가치가 책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순자산가치를 바탕으로 최대주주 지분 할증 20%에 최고 세율 50%를 고려하면 상속세는 1812억원에 이른다. 양우건설의 최근 매출이 5000억원 미만인 데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를 적용해도 상속세는 1516억원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광정 대표가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개인이 홀로 부담하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건설업황 침체가 계속되면서 양우건설의 매출이 5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점에 착안하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고한 창업회장이 1999년부터 양우건설 대표이사를 맡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은 20년 이상~30년 미만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한도는 400억원이다.


상속 대상인 지분 91.43%의 가치는 3032억원인데 400억원을 공제한 뒤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263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1316억으로 감소한다.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재산 공제 덕분에 200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여전히 1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단순하게 20년 분할납부를 가정하면 매년 부담해야하는 상속세는 65억원 수준이다. 상속세 납부를 미뤄 발생하는 이자까지 감안하면 납부금액은 70억원에 육박한다.


양우건설과 광림개발이 최근 5년간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은 150억원 수준이다. 이와 같은 배당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평균 매년 30억원 수준의 배당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매년 납부해야하는 상속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배당금을 활용해도 자력으로 상속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상속세 마련에 나설 수도 있다.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지배구조에서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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