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시공능력평가 46위에 자리한 중견건설사 양우건설의 고삼상 회장이 최근 별세하면서 최대주주 지분 상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고한 창업회장의 지분율이 90%를 웃돌며 압도적이었던 데다 양우건설이 자본총계 4000억원대의 중견건설사인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상속에만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약 3년 전부터 건설업황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양우건설의 기업가치 평가액이 낮아진 덕분에 유족들은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024년 3월 공시된 양우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故 고삼상 회장의 보유 지분율은 무려 91.43%다. 발행주식 70만주 가운데 6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양우건설은 외부감사법인인 데 따라 1년에 한 번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가 2024년 3월 공시됐는데, 공시 이후의 지분변동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년여간 증여 등으로 지분구조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관련법에 따르면 창업회장의 보유지분이 2023년 연말 이후 유족들에게 증여됐다 하더라도 모두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탓이다.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고한 고삼상 회장은 양우건설 지분 91.43%를 보유했고, 이는 모두 상속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우건설은 비상장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 따르면 비상장사 지분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순자산가치에 2, 순손익가치에 3의 가중치를 두고 계산한 평균값을 기업가치 평가액으로 본다.
2023년 감사보고서 기준 양우건설의 별도 자본총계는 4146억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우건설 1주당 순자산가치는 59만2238원이다.
기업의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이 기준이다. 가장 최근 사업연도부터 각각 3:2:1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구하고, 여기에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이익환원율을 반영하면 기업의 순손익가치가 나온다.
양우건설의 연도별 순이익은 ▲2021년 454억원 ▲2022년 60억원 ▲2023년 23억원이었다. 최근 3개년의 가중평균 순손익액은 107억원으로, 이익환원율 10%를 적용하면 양우건설의 순손익가치는 1069억원이 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15만662원이다.
2023년 기준으로 양우건설의 순자산자치와 순손익가치는 각각 4146억원, 1069억원이다. 세법에서 정한 2:3비율로 가중평균을 구하면 양우건설의 기업가치는 2299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세법에서는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가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일 경우, 순자산의 80%를 상속세 부과 기준으로 본다. 2023년 기준 양우건설 순자산의 80%는 3317억원으로, 지분 91.43%에 대한 상속세 부과 기준금액은 3032억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 및 기타 공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주주 할증 등을 고려하면 2023년 말 기준 지분율 91.43%에 해당하는 64만주의 상속세는 1970억원 수준이다.
건설업황 악화에 따라 양우건설의 순이익은 2022년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2022년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기 전인 2021년을 기준으로 최대주주 지분가치를 계산하면 4286억원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2780억원이 된다. 수익성 악화에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분가치가 30%가까이 줄어들었고 800억원 이상의 상속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