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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쎄미켐, 후계 승계에 쏠리는 눈…상속세 '변수'
이세연 기자
2025.02.27 07:00:40
차남 이준혁 부회장, 후계자 '유력'…이부섭 지분 상속 비율 관건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6일 23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 (출처=동진쎄미켐)

[딜사이트 이세연 기자]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이 별세하면서 후계 승계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차남인 이준혁 부회장으로 후계 구도가 기울어졌으나, 세대교체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첫 2세 경영 체제를 시작하게 돼 상속세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부섭 회장의 동진홀딩스 지분 55%를 차남이 모두 가져갈지, 장남인 이준규 부회장과 나눌지도 관심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진쎄미켐은 이부섭·이준혁 공동 대표 체제에서 이준혁 단독 체제로 전환했다. 1967년생인 이준혁 부회장은 이부섭 회장의 차남으로, 동진쎄미켐에서 29년간 근무했다.


동진쎄미켐은 오너 중심의 경영 체제를 고수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동진홀딩스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동진쎄미켐의 합산 지분율은 38.62%로 나타났다. 이 중 동진홀딩스의 지분이 32.49%로 대부분이다. 동진홀딩스는 이부섭 회장이 55.72% 지분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통상 재계에서는 최대주주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본다.


뒤이어 동진장학연구재단(3.66%), 명부산업(1.23%) 등이 잇따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준섭 회장의 장남인 이준규 부회장이 0.43%, 부인 옥연수씨가 0.41%, 이준혁 부회장의 부인 안상희씨가 0.40%의 지분을 각각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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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규섭 기자)

현재 동진쎄미켐에 이준혁 부회장의 지분은 없다. 지난 2020년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3만3000주(0.06%)를 매각하며 특수관계자에서 빠진 이후로 한 번도 추가 매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진홀딩스의 지분 17.7%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에 오너일가 중 회장 다음으로 지배력이 높다는 평가다. 또 명부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동진쎄미켐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준혁 부회장이 유력한 후계자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J&J캐미칼(현 동진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다. 이 개편 작업은 2013년 말부터 진행됐다. 당시 이부섭 회장은 이준규·준혁 형제가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기업 J&J캐미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부인과 함께 동진쎄미켐 지분 1044만주(24.84%)를 J&J캐미칼에 현물출자하고, J&J캐미칼 주식 186만7857주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부섭 회장→J&J캐미칼→동진쎄미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 2014년 J&J캐미칼의 사명을 동진홀딩스로 변경해 지주사 체제를 완성했다. 이어 2017년에는 동진홀딩스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이준혁 부회장 개인 회사인 미세테크가 참여해 11.59%의 지분을 확보, 이준혁 부회장은 동진홀딩스의 지분율을 17.77%로 끌어올렸다.


(그래픽=신규섭 기자)

하지만 이준혁 부회장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부섭 회장의 지분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식담보대출로 상속세를 마련하거나 개인회사인 미세테크의 지분을 팔아 자금을 만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진홀딩스가 비상장회사인 만큼,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없다는 점에서 상속세 산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보통 상장회사 주식은 상속세법에 따라 사망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배주주(최대주주 포함)가 상속하는 주식에는 20~30%의 할증 평가가 적용될 수 있고,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시가 평가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반면 비상장회사 주식은 상속세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해 평가된다.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10~30%의 추가 할증이 적용될 수 있고,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상장회사 주식은 시장에서 쉽게 매각할 수 있어, 상속세 자금 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비상장회사 주식은 바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금화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공제제도'나 상속세를 최대 20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동진홀딩스가 지배하는 동진쎄미켐이 연간 1조원대의 매출을 내는 중견기업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동진쎄미켐 관계자는 "가족사인 만큼 회사측이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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