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재가 조만간 현실화할 전망이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행위자는 사실상 자본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주문한 뒤 한 달 동안 관계기관 회의가 5차례 이어졌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대응책이 마련됐다.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 강화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 모여 근무하며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마다 권한 차이도 있어 긴급·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지연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 출범한다. 단장인 금감원 부원장을 포함해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모두 34명 인력으로 구성된다. 세부 운영방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시장 감시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계좌 단위'로 이상 거래를 감시했는데 앞으로는 가명 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 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기존보다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 사례가 나온 적은 없다.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당장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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