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희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플랫폼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또한 당근마켓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용약관 화면을 초기 화면과 연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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