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강요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례로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CJ올리브영은 또 다시 같은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CJ올리브영은 그 동안 상생경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즉각 반박함과 동시에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CJ올리브영이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를 압박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를 접수한 뒤 검토 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영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경쟁사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만약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올리브영은 시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돼 형사고발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올리브영은 지난해 공정위 제재 이후 내부 시스템 보완 및 상생경영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경영지원실장(CFO) 주도의 준법경영TF를 신설하고 화장품시장 내 역할과 현황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 및 개선하고 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MD 등 외부와 협업하는 실무 직군을 대상으로 외부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해 상·하반기 1회씩 정기 시행 중이며 기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업체와 관련된 제보를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은 연초 1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중소 협력사들이 감면된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어 추석을 앞두고 납품대금을 평소보다 최대 20일 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준법경영 추진 및 업계 상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협력사 관련 논란이 제기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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