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SK렌터카가 기발행한 회사채와 관련해 EOD(기한이익상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지면서 사채권자가 보유사채에 대한 원리금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다.
SK렌터카는 매월 30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고 있는데다가 KB증권이 차환용으로 찍어낼 회사채를 떠안기로 한 만큼 상환 물량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다음 달 공정위 계열분리 승인 무게, '지배구조변경 제한' 위반 발생
30일 크레딧 업계에 따르면 SK렌터카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기발행된 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한 EOD 사유가 발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에는 '지배구조변경 제한' 요건이 따라 붙는다. 발행사의 의무 중 하나로 원리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배구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투자자는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거쳐 발행사를 상대로 잔여 사채에 대한 EOD를 선언하고 원금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SK렌터카가 지난 1월에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제56-1‧2‧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사채모집위탁계약서(제2-5조의2)에는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알리고,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 돼 있다.
SK렌터카는 조만간 SK그룹에서 계열 분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SK렌터카가 글로벌 PE(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를 새 주인으로 맞게 되면서 SK그룹과 무관한 곳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어피니티는 8200억원 규모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SK네트워크로부터 SK렌터카 지분 100%(4632만3542주)를 넘겨받았다. 어피티니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를 통해 SK렌터카를 보유하게 된다.
다만 아직 SK렌터카가 SK그룹과 완전히 작별을 고한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 분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다음 달 관련 심사가 종결될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늦어도 10월안으로는 계열 분리 승인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 월 300억원 현금유입…KB증권, 차환용 사채 미매각 물량 소화
지난 2분기 기준, 56회차를 포함한 SK렌터카의 미상환 공모사채 잔액은 7980억원이다. 이 중에서 1890억원은 제외되게 된다. 지난달 9일까지가 만기였던 290억원(55-1회차)은 상환했고,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900억원(46-2회차)과 10월의 700억원(50-2회차)도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다. 이를 제외한 6090억원의 잔여 회사채에 EOD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SK렌터카는 관련 대책을 강구해 놓은 만큼 EOD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SK렌터카는 EOD가 선언되기 전에 먼저 사채권 측에 조기상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조기상환분에 대해서는 현금과 차환용 회사채 등을 통해 관련 자금을 마련한다.
2분기 기준으로 SK렌터카는 1808억원의 현금성자산과 987억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차환용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도 조기상환에 대응한다. 특히 KB증권이 총액인수자로 나선 만큼 미매각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원활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렌터카는 "아직 공시되기 전이라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회사의 현금성자산은 2분기 때 보다 증가한 상태인 데다가 매월 200억~300억원의 현금이 유입될 만큼 원활할 캐시플로우를 확보하고 있다"며 "KB증권이 향후 발행할 회사채 총액을 인수하기로 해 미매각 우려를 일찌감치 씻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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