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 구도가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나란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DF1·DF2) 입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등 두 곳만이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오후 4시30분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오후 5시까지 접수해야 하는 제안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입찰 설명회에 참석하며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던 해외 사업자 아볼타(구 듀프리) 역시 입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패턴의 변화와 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신세계면세점은 시장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 사업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손익과 재무 건전성을 우선하는 당사의 경영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기존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새롭게 추진됐다. 두 회사는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사업권을 포기하고 조기 철수했다. 입찰 대상 구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 인천공항 면세점 내 '알짜 카테고리'가 집중된 핵심 구역이다.
이번 입찰에서 제시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VAT 포함)이다. 공사가 2023년 제시했던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 DF1 5346원, DF2 5617원과 비교하면 5~11%가량 낮아진 수준이다.
공사는 입찰 마감 이후 다음 주 중 입찰 참여사들의 프레젠테이션(PT)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의 윤곽은 늦어도 이달 말 드러날 전망이다. 관세청 특허신청서 접수일인 2월2일 이전에 공사가 특허신청 대상자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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