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농협중앙회 핵심부가 중앙회장 선거 관련 금품제공 및 공금유용, 부당대출, 특혜채용 등 각종 비리와 전횡에 연루된 것으로 정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감사로 확인된 사항 중 위법소지가 큰 14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전체 지적사항 96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통해 실시한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감사 결과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 행위를 비롯해 특혜성 대출·계획,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반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감사원 및 외부 전문가들도 구성돼 지난 1월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등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비리가 우선적으로 지목됐다. 정부에 따르면 중앙회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에게 답례품·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4억9000만원을 지출했다. 중앙회 한 부서는 2024~2025년 사이 2조4000억원 규모의 기념품 등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전달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당시 기준으로 580만원 상당)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제기됐다. 핵심간부 한 명은 사업비를 빼돌려 가구 구매, 자녀 결혼식 비용 등으로 1억3000억원을 사용했다. 중앙회장 선거 관련 금융수수 의혹기사를 막기 위해 1억원의 홍보비용을 부당집행한 사례도 지적됐다.
중앙회장의 독단적 조합운영 사례들도 다수가 포착됐다. 정부는 지난해 중앙회와 경제지주 이사회가 경제지주 스마트농업로컬팀의 중앙회 이관을 의결했지만 강 회장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상금도 무분별하게 집행됐다. 정부에 따르면 농협은 객관적 성과평가 없이 특정 회원조합이나 부서에 직상금 7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중앙회장이 지급한 금액은 39억8000만원이다.
자회사 인사 개입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중앙회 전무이사 등은 인사권이 없음에도 농협은행 등의 직원과 인사상담하고 인사총무부는 그 결과를 농협은행 등에 전달했다.
중앙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에 따르면 중앙회장 퇴임 공로금은 3억2000만원(전 회장 기준)으로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다. 현 강 회장의 사택은 전용 면적 기준(60㎡)을 위반한 84.98㎡에 전세 보증금도 상한선 5억원을 넘어선 1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중앙회가 2022년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신설법인에 145억원의 신용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해 지난해 2월부터 연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캐피탈사에 지분투자 및 한도대출, CP매입 등을 통해 675억원을 지원했으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파악됐다. 당시 해당 캐피탈사의 고문과 상임부회장은 중앙회 상무 출신으로 이중 한 명은 2024년 중앙회 상호금융 임원으로 복귀했다.
조합장과 임원들은 각종 수당·기념품·선물·상조비를 지원받는 등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 현황도 나타났다. 농협 한 자회사는 업무연관성이 부족한 조합장 등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해외연수를 지원했다. 중앙회는 지출항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은 예산이 배정예산의 약 60%에 이르렀으며, 미리 지출항목을 정한 예산조차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 집행하는 등 원칙에 위반한 운영을 했다.
회원조합의 비리와 부실를 방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조합의 경우 연체 대출금리를 소급 인하하고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바꿔 적자결산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합은 이같은 분식회계로 조성된 이익을 재원으로 4억4000만원 규모의 배당도 실시했다.
조합 간부가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자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 사례도 지적됐다. 한 조합의 경우 면접관이 성명과 면접번호를 받은 응시자들을 전원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전반적인 비리 행위 들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라고 판단했다. 특히 준법감사인 및 감사위원 등이 중앙회 및 자회사, 조합장 출신 등 내부 인사로 구성돼 핵심 간부의 비리·전횡, 방만한 예산운영 등에 대한 실효적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96건(잠정)에 대해 농협이 상응하는 시정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이중 위법소지가 큰 1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14건 중 강 회장이 연루된 건수는 6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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