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S홈쇼핑·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승인
시장 경쟁 제한 우려 크지 않아…회생 절차 고려 신속히 결정
이 기사는 2026-06-12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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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에스쇼핑(NS홈쇼핑 운영사)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전체를 1206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이다.
해당 거래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공정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속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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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하림 계열 식품 제조·유통 사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판매망 간 11건의 수직결합, 엔에스쇼핑의 홈쇼핑·온라인 사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프라인 유통망 간 2건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부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시장 점유율이 경쟁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자 대비 낮고 일반 슈퍼마켓까지 포함한 시장 점유율은 2% 수준에 불과해 경쟁 업체 배제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관련 시장 내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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