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免, 인천공항 면세점 적격사업자 선정
계약기간 7년·최대 10년까지 연장…객당 임대료 방식 적용
[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에서 롯데와 현대면세점이 각각 1곳씩 낙찰받을 전망이다. 롯데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약 3년 만에 복귀하게 됐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 구역 신규 운영 사업자로 현대면세점과 호텔롯데가 적격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는 15개 매장 4094㎡ 규모의 DF1을, 현대는 14개 매장 4571㎡ 규모의 DF2를 운영한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기존과 같은 객당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이 5031원, DF2가 4994원이다. 롯데는 이보다 높은 5345원을, 현대는 5349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영업 개시일(7월1일)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이다.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특허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낙찰자를 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롯데와 현대면세점이 들어가는 구역은 지난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중도 철수한 곳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사업권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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