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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 신호탄…몸집 키운다
이성희 기자
2022.12.14 09:15:13
②유상증자 여건 마련…배당금 용도 관련 수협법 개정 국회 통과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2일 11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h수협은행이 최근 국채 매입을 통한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가 기대되고 있다. 공적자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자본확충 걸림돌이 해소되고 수협의 금융지주 전환에도 중추적인 역할이 예상된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의 영향력에서 당장은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팍스넷뉴스는 오랜기간 성장 발목을 잡아온 공적자금을 상환한 수협은행의 달라질 미래 경영전략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오랜 숙제였던 자본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상증자의 걸림돌이 됐던 예금보험공사와(예보)의 사전협의와 상환합의서 개정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다만 수협금융채 발행을 통해 출자해야 하는 수협중앙회로서는 수금채 발행 후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배당금 용도 제한' 관련 법안 개정 완료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자기자본은 3조50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말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서 분리, 독립됐을 당시 자기자본(2조2846억원)을 감안하면 5년6개월 만에 1조2166억원(53.3%)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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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은행권 전체로는 자기자본이 가장 작은 편이다. 지방은행과 비교해도 다소 낮은 수준이다. 수협은행보다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곳은 광주은행(2조565억원), 전북은행(1조5955억원), 제주은행(5062억원) 뿐이었다.


수협은행의 약소한 자기자본 규모는 자본적정성의 지표가 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6월말 기준 수협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0.63%, 총자본비율은 13.26%를 각각 기록했다. 국내 은행 평균(보통주자본비율 12.7%, 총자본비율 15.29%)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로, 전체 은행권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수협은행으로선 BIS 비율 관리는 물론 영업력 제고를 위해서도 자본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자본확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각적인 자본확충 방법인 유상증자에 많은 제약이 따른 것. 은행이 출범 이후 유상증자를 실행한 것은 2019년과 2021년 단 두 차례에 그쳤다.


수협은행 본점(제공=수협은행)

가장 큰 난관은 증자를 위해서 예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단 점이다. 수협중앙회 수익의 가장 큰 비중이 은행의 배당금과 명칭사용료뿐인데, 특히 배당금은 공적자금 상환에 전액 쓰여왔다. 유상증자에 출자하기 위해선 수협금융채 발행이 필수지만,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도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은행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신종자본증권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신종자본증권(총 5000억원)을 발행했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후 분배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규제로 일부 부채성 자본이 차감된다는 점 등에서 자본확충 효과가 유상증자 대비 저조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앙회는 증자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은행의 100% 지분을 가진 중앙회가 출자를 해야 하는데 중앙회가 유용할 수 있는 자금(배당금)은 공적자금 상환 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공적기관인 중앙회가 수금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선택지가 다양해짐으로써,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배당금 용도를 제한했던 수협법 개정도 이뤄졌다. 기존 수협법 상 중앙회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별도 회계 항목인 '신용사업특별회계'로 귀속되는데, 배당금은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됐었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배당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현행 수협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규제를 푸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제 중앙회가 배당금 용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수금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도 한층 덜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영업력 확대를 위해선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여건은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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