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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 2000억 유상증자…자본확충 '속도'
이성희 기자
2023.01.05 08:05:16
예보 공적자금 상환 굴레 벗어나…수협중앙회 100% 배정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4일 14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 본점(제공=수협은행)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Sh수협은행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오랜 숙제였던 자본확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유상증자의 걸림돌이 됐던 예금보험공사(예보)와의 사전협의와 상환합의서 개정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해소되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해 12월27일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만5685원이다. 발행되는 신주는 1275만718주이며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0.088087주이다. 수협은행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수협중앙회로 전액 배정된다. 신규 상장 예정일은 오는 3월7일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수협은행의 자기자본은 3조5012억원이었는데, 유상증자를 통해 3조7000억원이 넘는 자본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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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협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에 한계가 있었다. 수협은행 출범 이후 유상증자를 실행한 것은 2019년과 2021년 단 두 차례였다.


가장 큰 난관은 증자를 위해선 예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단 점이다. 수협중앙회 수익의 가장 큰 비중이 은행의 배당금과 명칭사용료인데, 배당금의 경우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상환 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서다. 수협중앙회가 은행 유상증자에 출자하기 위해선 수협금융채 발행이 필수지만, 공적자금 상환을 서두르는 입장에서 채권 발행에 따라 추가되는 이자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에 수협은행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식은 신종자본증권이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지만, 이 또한 분배금 지급 문제 등이 뒤따랐다. 또 바젤Ⅲ 규제로 일부 부채성 자본이 차감된다는 점에서 자본확충 효과가 반감됐다.


배당금 용도를 제한했던 수협법이 지난해 개정된 것도 수협중앙회의 출자 빗장을 푸는 계기가 됐다. 기존 수협법은 중앙회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회계 항목인 '신용사업특별회계'로 귀속했지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앙회가 배당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유상증자가 결정됐고, 중앙회 승인도 난 상태"라고 말했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4일 비전선포식을 통해 "수협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은 두 가지로, 첫째가 중앙회로부터 증자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익잉여금을 내부 유보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강 행장은 이어 "금년에는 중앙회로부터 자본금 2000억원 증자가 확정됐으며, 지속적으로 3000억원 이상의 세전당기순이익을 시현해 내부유보 또한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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