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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성제약·국제약품 '리베이트' 적발
최광석 기자
2026.02.19 09:26:30
의료기관에 금전 등 경제적 이익 제공…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동성제약 사옥(제공=동성제약)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매출 증대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금품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동성제약과 국제약품이 규제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리베이트)한 동성제약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의약품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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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은 또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했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의 리베이트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적발된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4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하도록 방식을 사용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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