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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지키려는 남편 vs 혼인파탄 주장하는 아내
윤기쁨 기자
2026.02.19 09:00:16
⑦ 법리상 이혼 인정돼야 그후 재산분할 판결 가능…실제 혼인파탄 책임과 입증 변수
이 기사는 2026년 02월 18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출처=스마일게이트)

[딜사이트 윤기쁨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는 2022년부터 시작된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사실 이혼청구 이전부터 부부는 서로 다른 거처에서 지내면서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가정을 유지하지 않은 지 오래이지만 권 CVO는 한사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권혁빈 CVO가 이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의 가정 유지를 떠나 현행법상 재산분할 자체가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의 법률 대리인들이 전략적인 대응을 보조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실제 이번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에 앞서 배우자인 이모씨가 2022년 이후 일관되게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귀책사유가 최우선 심리대상으로 부각된다. 현행 민법상(제839조의2) 재산분할권은 이혼이 성립돼야 생기는 권리로 만약 법원이 이혼 사유가 부족하다며 이씨 측의 이혼청구 자체를 기각할 경우, 그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 역시 법적 근거를 잃고 자동 소멸해 소송이 종결될 수 있어서다. 권혁빈 CVO가 이혼 거부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이러한 법리적 결과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상 이혼재판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를 한꺼번에 다룬다. 하지만 권 CVO 측이 결혼 생활 유지를 고수하는 만큼 재판부는 자산 평가에 앞서 민법상 강제 이혼 사유(제840조)가 성립하는 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소송의 핵심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가리는 법리 싸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배우자 이 씨 측은 권 CVO가 장기간 가정에 소홀했으며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배우자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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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향후 재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는 파탄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권 CVO 역시 실질적인 관계회복 노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이혼 거부를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법원이 파탄을 인정할 경우 형식적인 방어 논리는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이혼 성립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본격적인 자산 감정평가에 앞서 가사조사와 부부 상담, 당사자 신문 등 귀책사유를 규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선행돼야 해서다. 이에 따라 이혼 요건 충족 여부가 재판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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