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높이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금융분야의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서울YWCA회관에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권의 AI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AI 모델의 성능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분야의 고부가가치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가명·익명 처리 후 데이터를 결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양질의 AI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결합·저장방식 효율화를 추진한다. 우선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및 합성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명·익명처리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 데이터 결합절차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반복적 정보결합의 경우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데이터 결합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면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 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이 수차례 마련됐지만 새로운 AI 기술이 도입되고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며 새 환경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해졌다.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통합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의 7대 원칙으로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 등을 제안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 논의동향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연수원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AI 기본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AI를 이해하고 AI의 추천·조언을 맹신하지 않고 최종 결정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금융소비자 대상 AI 기본교육은 동영상 강의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다. 내년 2분기 중 유튜브, 공공기관 채널 등을 통해 무료 배포한다.
이날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자유롭게 AI 서비스를 개발·실험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금융권 AI 플랫폼'과 금융소비자가 원격분석 환경 내에서 안전하게 AI 기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AI 러닝 플랫폼'을 소개했다.
권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AI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교육,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등 모든 부분에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며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석과 이에 따른 효율적 자금배분, 기업들의 차입비용 축소, 사기 적발,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금융의 본질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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