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시공그룹의 후계자로 부상한 박대민 시공테크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증여세 부담 등을 해소할 승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박 CSO가 보유 중인 아이스크림미디어 지분이 핵심 자금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배당 수익뿐 아니라 지분 매각 카드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802만8848주(지분율 40.05%) 중 361만주(18.01%)를 박 CSO에 증여했다. 증여세는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당시 주가인 4075원으로 단순계산시 증여재산 가액은 147억원에 달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20%의 할증 과세가 붙어 실제 세율은 60%에 이른다. 단순 계산 시 증여세는 약 88억 원이며, 30억 원 초과분에 대한 누진공제액 4억60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84억 원이다. 성실신고를 통해 3% 공제를 받을 경우 최종 납부액은 소폭 줄어들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만큼 박 CSO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CSO가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과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리스크 등을 이유로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상장 계열사 '아이스크림미디어'로부터의 배당 수익이다. 박 CSO는 아이스크림미디어 지분 9.47%를 보유한 3대 주주로, 최대주주는 시공테크(26.49%), 2대 주주는 박 회장(17.94%)이다.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올해 초 1주당 738원의 결산배당을 실시했으며, 당시 박 CSO는 약 9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최근 구체적인 배당금액과 지급일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공시를 내면서, 추가 수익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아이스크림미디어 지분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최대주주인 시공테크는 1년 6개월의 보호예수를 설정했지만, 박 CSO를 포함한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6개월 보호예수만 걸려 있었다. 이에 따라 오너일가는 언제든지 지분 매각이 가능한 상태다. 만약 박 CSO가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할 경우, 7일 종가(3만1650원) 기준으로 약 27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오너일가는 과거에도 상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 전례가 있다. 또 다른 상장 계열사인 '아이스크림에듀'에서도 오너일가는 6개월의 보호예수를 설정했다. 당시 보호 예수 기간이 만료되자 오너일가는 수 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각했다. 박 CSO도 보호예수가 풀린 2020년 4차례, 2021년 1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에듀 지분을 매각해 총 72억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박대민 CSO로의 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박 회장이 보유 중인 시공테크의 잔여 지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지분 증여세의 경우 아이스크림에듀 지분을 매각한 자금과 아이스크림미디어 배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추가 증여세 마련을 위해선 아이스크림미디어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시공테크 관계자는 "오너일가 승계 자금 마련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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