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현대차그룹(현대차·현대모비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 관문을 통과하며 KT의 최대주주 지위를 얻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의 KT 최대주주 변경안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부 공익성심사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등극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차그룹이 KT의 주주가 된 것은 지난 2022년 9월에 실시한 지분 맞교환을 통해서다. KT는 7459억원 규모의 자사주 2010만5609주(지분율 7.79%)를 현대차 1201만1143주와 현대모비스 809만4466주에 넘겼다. 이에 대한 대가로 KT는 현대차 자사주 221억6983만주와 현대모비스 자사주 138억3893만주를 취득했다. 이러한 양사의 지분 맞교환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에서 이뤄졌다.
이후 지난 3월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 자격을 얻게 됐다. 당시 국민연금이 KT 주식 299만4281주를 매각하면서 지분율은 8.54%에서 7.51%로 줄었다. 이로 인해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의 지분율로 2대 주주 지위를 누리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로 올라섰다. 국민연금의 발행주식수가 줄면서 지난 2분기 기준 현대차그룹의 KT 지분율은 8.07%로 증가한 상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공익성 심사'와 '최대주주인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국민연금 매도에 따른 비자발적 요인으로 인해 1대 주주가 됐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주주 인가 심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5개월에 거친 심사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에 오른 데다 투자 목적도 단순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다.
과기부 관계자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고, 현대차그룹이 현재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는 부분을 고려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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