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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운영하면서 불법 저지른 적 없어"
최령 기자
2025.08.29 18:59:54
카카오그룹 정상화 부탁, "사회적 가치 제공할 것"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뉴스1)

[딜사이트 최령 기자] "카카오 그룹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도모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최후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창업자는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랜 시간 면밀하게 심리하시면서 충분히 저희 입장을 설명하게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카카오 그룹의 창업자로서 저와 그룹 임직원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 그룹의 구성원들과 주주들, 그리고 저희 그룹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카카오를 창업한 이래로 늘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가로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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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과정에서 자율과 혁신을 강조해 왔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다양한 가치에 부응하지 못한 부족함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여러 비판과 질책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단 한 번도 불법적인 것을 승인하거나 회의의 전략으로 내려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에도 카카오 임직원 어느 누구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2023년 3월 6일 이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SM 인수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당시 카카오 그룹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시선도 따가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SM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이수만 씨와 대립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하는 것도 단호히 반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브와의 협상을 위한 어느 정도 대등한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논의 끝에 SM 인수가 아닌 일부 지분 매입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검찰의 주장과 같이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을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원아시아 건은 전혀 몰랐고 하이브 공개 매수를 저지하겠다는 얘기가 회의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카오 그룹의 준법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이 다시 정상화돼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국가에 이바지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창업자의 변호인단도 공개매수기간 중 장내매수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통상적 수단이며, 검찰이 문제삼은 5% 미만의 매수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고정·안정 목적'의 주관적 요건만 강조할 뿐 객관적으로 인위적 조작에 해당하는 매매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 창업자가 원아시아의 매수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3년 2월10일 투자테이블에서 김범수는 인수에 반대했으며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주문이 시세조종형 주문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등으로 분류된 주문들은 반복성·집중성이 결여돼 있으며 전체 주문의 상당수가 시장 일반 투자자보다 보수적이었다"며 "인위적 조작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며 김범수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범수는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자격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의 SM 인수 의도를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SM 주가 시세 조종의 범행을 승인했으므로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구형됐으며 법인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에도 벌금 5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를 통해 SM 주식을 매집하고 이어 카카오가 장내매수를 통해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고정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안정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 전원은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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