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제기한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맘스터치는 이달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재판장 홍성욱) 재판부가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로써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 측인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며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심의를 거쳐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가맹점주들이 불복해 낸 2심에서 사법부까지 가맹본부의 정책에 하자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맘스터치는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을 통해 그동안 손상됐던 브랜드의 명예와 대다수 선량한 가맹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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