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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과의 민사소송서 1심 승소
구예림 기자
2024.09.10 18:10:12
가맹점주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가맹법 저촉 비해당 판결
시부야 맘스터치. (출처=맘스터치)

[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가 가맹점주 130여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공급가격 인상과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가맹점주들이 소를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맘스터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맹본부는 이번 판결이 소비자가와 원재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 인정은 가맹본부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 지원에 애쓴 노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그간 브랜드 이미지와 비용 낭비 등 큰 손상을 입었고 앞으로 가맹본부를 포함한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에 손실 또는 브랜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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