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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 공사대금 회수 여부 '숙제'
김정은 기자
2025.08.08 08:00:21
수익 절반 배분 믿고 무이자 3500억원 지원…주 시행사 '자본잠식'
이 기사는 2025년 08월 07일 13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건설 미회수 금액 현황. (그래픽=딜사이트 김민영기자)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한화건설이 7년 전 준공한 '김포 풍무 꿈에그린' 관련 공사대금과 대여금 약 4700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행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자금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주요 시행사 중 한 곳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시행사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돼 사실상 자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시행사들에 무이자 3500억원 지원…분양 실패에 미수금으로 돌아와


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올해 1월 클라쎄빌 등 시행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주요 시행사인 클라쎄빌에 약 30억원, 전체 시행사들에게는 총 17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한화건설이 미청구금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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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은 2007년부터 김포 풍무5지구의 공동주택(김포 풍무 꿈에그린)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클라쎄빌과 대건유앤에쓰가 시행을, 한화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특히 클라쎄빌은 개인 4명, 대건유앤에쓰는 개인 6명이 주주로 참여했으며, 이중 3명이 중복됐다. 사실상 동일 계열의 소규모 민간 시행사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은 1차와 2차로 나뉘다. 1차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26개동, 전용면적 84·101·117㎡ 등 대형 위주의 1810가구 규모다. 공사비는 2874억원이며 2014년 8월 준공됐다. 2차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5지구 내 지하 4층~지상 23층, 16개동, 전용 면적 소형 위주의 107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공사비는 1264억원이며 2018년 12월 준공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화건설이 시행사에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행사가 소규모 민간업체인 만큼 자본력이 부족했고 사업 수익도 시행사와 절반씩 나누기로 한 만큼 분양 성공을 위해 한화건설이 자금을 선지원한 셈이다.


실제 한화건설은 클라쎄빌에 1762억원, 대건유앤에쓰에 1798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다만 시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 상환 시점이나 준공 후 사용 승인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연 17%의 이자가 붙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1차 사업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11년 본격 분양에 나섰지만 총 1810가구 중 초기 계약은 13가구에 불과했다. 당시 김포 풍무 지역은 공급 과잉 상태였고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분양가도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거 미분양으로 이어진 배경이다.


이에 시행사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분양된 13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를 매입해 임대 아파트로 전환했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은 2014년부터 4년간 임대 아파트로 운영됐으며 2017년 10월 재분양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9년 2월에야 완판에 성공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차 분양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결과 2차에서는 분양 성공을 이뤘다는 점이다.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하고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했다. 이에 2017년 분양한 '김포 풍무 꿈에그린 2차'는 5일 만에 완판됐다.


하지만 2차 분양 흥행에도 시행사가 1차 분양 물량 매입으로 인한 자금 부담이 컸던 만큼 재무 부담은 여전했다. 선순위 PF 수익자에 대한 상환은 마무리됐지만 한화건설은 공사대금과 대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사업구조. (그래픽=딜사이트 김민영기자)

◆ 승소에도 실익은 '0'…한화건설, 소규모 민간 시행사에 '발목'


이에 한화건설은 지난 2022년 시행사를 대상으로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건설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올해 1월 기준 총 4723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공사대금 294억원과 대여금 총 4429억원이다. 대여금은 클라쎄빌 단독 2160억원과 시행사 전체 2269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명시적 일부청구'는 전체 채권 중 일부만 우선 청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한화건설은 4700억원 전액이 아닌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자금 지급 관련 청구를 제기했다.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은 청구 금액이 적어 소송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대금 지급 관련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가 있다.


법원은 올해 1월 한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주 시행사인 클라쎄빌에 30억원, 전체 시행사에 17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지연 이자율은 6~17%가 적용됐다. 이번 승소를 계기로 한화건설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판결 자체가 시행사에 자금 지급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한화건설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탓에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시행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없어 자금 창출 여력이 없는 상태다. 한화건설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 4700억원대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주 시행사인 클라쎄빌은 지난해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798억원 많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2722억원 초과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대건유앤에쓰 역시 지난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0억원, 총부채가 총자산을 483억원 초과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2019년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 대부분 대손처리해 비용으로 반영했다"며 "올해 공사대금 및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실제 회수 가능 자금을 확인 중으로, 실제 회수 시에는 환입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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