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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건설산업, 내부거래에 신용보강까지…그룹 덕 '톡톡'
김정은 기자
2026-06-10 08:00:15
모기업 연대보증으로 2조원대 PF 수행…공정위 "무상 신용보강은 부당지원 소지"
이 기사는 2026-06-09 07:00:17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원건설산업 PB. (제공=동원건설산업)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동원건설산업이 모기업 지원을 발판 삼아 물류센터 중심이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도심 오피스·복합개발 등으로 넓히며 외형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인 동원산업이 사업장에 연대보증과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며 동원건설산업의 수주 경쟁력을 뒷받침했다. 계열사 공사 물량도 늘어나면서 내부거래 비중 역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 같은 신용보강 구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지분 없이 별도 대가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규제 기조가 강화될 경우 동원그룹 차원의 신용보강 관행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최근 산업시설과 물류센터를 넘어 도심 오피스 개발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 그룹 물류 인프라와 식품 계열사 공장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면 최근에는 서울 도심권 오피스 개발 등 민간 디벨로퍼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는 흐름이다.


실제 사업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동원건설산업의 지난해 기준 물류센터·오피스 사업장 도급금액은 9225억원, 약정금액은 1조7710억원이다. 전년도 도급금액 7716억원, 약정금액 1조3580억원과 비교하면 사업 규모가 한층 확대됐다. 올해에도 서울 성동구 오피스 개발사업(2210억원), 서울 종로구 오피스 개발사업(1980억원), 경기 이천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1690억원) 등을 잇달아 수주하며 외형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동원건설산업은 자체 재무 규모를 웃도는 수천억원대 PF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산 3123억원, 부채 2186억원, 자본 938억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은 1302억원, 순이익은 61억원이다. 자본 규모가 900억원대에 그치는 상황에서 현재 6월 초 기준 진행 중인 사업 규모는 2조원을 웃돈다. 단순 비교하면 자기자본의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외형 확장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모기업인 동원산업의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전체 14개 사업장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에 동원산업의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이 설정돼 있다. 특히 최근 2000억원대의 도심 대형 오피스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도 동원산업의 지원이 뒷받침됐다.


동원건설산업 채무보증 현황. (그래픽=김민영 기자)

동원건설산업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동원산업이 시행사·시공사와 함께 채무를 인수하는 구조다. 책임준공형 사업은 준공 기한만 맞추면 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용보강 방식이지만, 공사비 상승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사실상 그룹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과 자금 조달력을 보완하며 사업을 확대해 온 셈이다.


계열 지원 확대와 함께 내부거래 규모도 증가세다. 동원건설산업은 올해 1분기 동원F&B, 동원홈푸드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5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동기(535억원) 대비 증가한 규모다. 그룹 내 식품·물류 계열사의 공장, 물류시설, 사옥 관련 공사를 꾸준히 수주하면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PF사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열사 간 신용보강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이 같은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중흥건설 제재 과정에서 시공지분이 없는데도 별도 대가 없이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


동원그룹은 아직 중흥그룹과 달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아 당장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올해 기준 약 12조원 수준이다. 동원그룹 자산총액은 약 9조원으로 알려져 현재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자산 규모 확대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공정위의 계열사 간 신용보강 규제 범위가 넓어질 경우 현재와 같은 지원 구조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 간 신용보강 지원 과정에서 자금보충약정이나 보증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면서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무상 지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나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준의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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