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코스피 상장사 '쌍방울'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광림도 전날 상폐 결정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쌍방울도 동일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지난 11일 쌍방울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위해 거래소가 제시한 모든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했다"며 "대주주 변경, 지배구조 개편 등 거래소의 개선 요구 조건을 초과 달성하며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림은 지난달 21일 쌍방울을 네이처리퍼블릭 측에 매각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었다. 쌍방울과 광림은 지난해 7월 각각 98%, 97% 대규모 무상감자를 실시하며 재무구조 개선에도 나섰으나 상폐라는 철퇴를 맞았다.
쌍방울은 "이러한 노력이 무시된 채 최악의 결론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북송금 정치적 이슈로 악덕기업 프레임을 씌워 기업을 매도하고 있음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폐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쌍방울과 광림은 대북송금사건 연루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영향으로 2023년거래정지됐다.
쌍방울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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