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유가증권 상장사 '쌍방울'과 코스닥 상장사 '광림'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후 내려진 결정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쌍방울과 광림 모두 거래재개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쌍방울과 광림은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지배력 강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방울과 광림은 잇따라 상장 폐지를 통보받았다. 한국거래소는 두 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방울과 광림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리매매는 잠정 보류됐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이후 법원 가처분에서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담당자는 "형식적 상장폐지(감사의견 거절, 완전 자본잠식 등) 사유가 아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뒤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코스닥 업계 관계자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쌍방울과 광림은 최종 상장폐지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대규모 무상감자 등 재무구조 개선과 올해 초 쌍방울 매각 및 관계사 비비안 지분 정리 등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나섰으나 상장폐지 결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구체적인 상장폐지 사유나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작업이 다소 늦은 타이밍에 진행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쌍방울과 광림이 경영 개선계획 이행내역을 제출한 시점이 2024년 말과 올해 초인데, 쌍방울 매각 등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은 올해 1월 중순 이후 이뤄졌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담당자는 "구체적인 상장폐지 사유나 배경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쌍방울과 광림은 정리매매 절차를 밟게 된다. 정리매매가 이뤄지면 주가 폭락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 정리매매 절차를 밟았던 코스닥 상장사 '에스엘에너지'도 주가가 90%까지 하락한 후 최종 상장폐지됐다.
주목할 부분은 정리매매 과정에서 적대적 M&A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가가 폭락한 틈에 대규모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쌍방울과 광림은 이를 막기 위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쌍방울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새로운 최대주주가 된 네이처리퍼블릭 측이다. 투입 금액도 많지 않을 전망이다.
정리매매로 인해 쌍방울 주가(거래정지 전 1만3450원)가 80%가량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주가는 2690원 수준이다. 통상 경영 안정을 위한 최소 지분율이 33.4%라고 할 때 네이처리퍼블릭 측이 이 지분율을 충족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금액은 30억원 수준이다. 광림의 경우 이보다 투입 금액이 작을 것으로 추산된다. 33.4%의 지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와 발행주식의 1/3 이상, 단독 출석 시) 통과가 가능해 최소 안정 지분율로 평가된다.
우호세력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에스엘에너지는 최대주주와 친분이 있는 기업(로하홀딩스컴퍼니)이 지분을 대량 사들여 총 우호 지분을 52%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쌍방울 관계자는 "현재로선 별다른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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