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케이블 방송사 씨씨에스(CCS)충북방송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김영우 씨씨에스 대표와 정평영 전 씨씨에스 대표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같은 날 두 번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정 전 대표 측이 돌발적으로 개최한 주주총회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법적 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우 대표는 지난 28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소액주주와 정평영 전 대표 측이 김 대표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를 무효화 해달라는 취지다.
김 대표는 소액주주와 정 전 대표가 개최한 주주총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진 무단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딜사이트가 확보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와 '씨씨에스 검사인 1차 보고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씨씨에스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날 정기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김영우 해임 등 소액주주들이 제안한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씨씨에스는 오전 10시40분께 의결권 위임장 및 현장출석 주주, 대리인들의 출석 접수를 마무리했으며,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위임장 검사를 시작했다. 검사인과 주총 의장을 맡은 김 대표는 위임장 중복 여부 확인 및 정확한 표결 집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안내했다.
명단에 주식 수가 다르게 기재돼 있거나 명단에는 기재가 안된 위임장이 있는 등 제출받은 위임장 명단에 일부 오류가 있어 재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지연됐고 결국 출석주식총수 집계는 오후 3시께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주총 개최 시각 지연 공지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전 대표 측은 "검사인이 편파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평영 전 대표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또 다른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결과적으로 씨씨에스가 예고한 정기주주총회 개회가 늦어지는 틈을 타 정 전 대표 측이 새로운 주총을 연 셈이다.
정 전 대표 측은 이를 통해 김영우 사내이사 해임 안건과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3명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권영완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오후 3시 주주총회 개회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중 오후 2시30분께 주주총회장에서 정 전 대표 측이 주주총회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너무나도 당혹스러워 검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같이 내려가보니 이미 주총장을 떠난 뒤였다"고 말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도 해당 주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인은 1차 보고서를 통해 "검사인이 위임장 검사를 하는 중인 오후 2시50분께 정관상 의장인 김영우 대표이사가 아닌 정평영 사내이사가 임시의장이 돼 주총을 진행했고 각 의안에 대해 결의했다는 사실을 직원 및 속기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검사인은 총회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 이사가 진행한 주총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위법 결의라고 규정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총 개회가 선언되기 위해서는 먼저 출석주식수가 보고돼야 하는데 검사인과 씨씨에스 측에서의 출석주식수 집계가 끝나기도 전에 주총 안건이 의결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씨씨에스의 대표이사인 본인이 유고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정 전 대표를 임시의장으로 진행한 것도 상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 측이 진행한 주총에서는 의결권 정족수도 미달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와 권 사내이사가 이끄는 그린티비에스와 퀀텀포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인데 이를 의결 정족수에 반영했다"며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의 의결권 제한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면 정 전 대표 측이 확보한 의결권 있는 지분은 이사 해임안건에 필요한 정족수(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및 출석 주식주의 3분의2 찬성)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권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소집 절차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이 주관한 이사회는 충북 충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으나 해당 시설은 공익 목적 외의 대관을 허용하지 않는 곳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참석하지 못한 이사 및 감사들에게 회의 일정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았고 컨퍼런스콜을 위한 전화 연결 조차 시도하지 않아 이사회 결의의 법적 효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7일 임시주총으로 정관상 이사 정원이 모두 선임된 상태에서 이번 정 전 대표 측 주총에서 3명이 더 선임돼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주총 개최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대표의 의결권 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법상 의결권이 살아있다고 본다"며 "만약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의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확보한 의결권으로) 새 이사 선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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