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장소영 기자] 발행어음 인가 신청 후 심사를 함께 기다리던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심의됐지만, 메리츠증권은 고배를 마시면서 다음 인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명암이 교차한 지점으로는 비재무 리스크가 지목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했다. 반면 메리츠증권의 안건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삼성증권은 금융위 안건소위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2017년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미래에셋·NH농협·KB·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차례로 인가받는 동안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발은 묶여 있었다.
삼성증권은 후발주자인 만큼 발행어음 경쟁 시장에 뛰어들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발행하는 1년 이내 만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조달된 자금은 기업대출, 인수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모험자본 투자에 활용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양사의 희비가 엇갈린 주요 요인은 제재의 확정 여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최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금감원은 삼성증권 일부 지점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와 임직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가 자산관리(WM) 거점점포 관련 1호로 삼성증권을 검사한 결과 유명 프라이빗 뱅커(PB)의 녹취록·증빙서류 미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순위를 검토해 왔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여전히 불공정거래 의혹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5조에 의하면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심사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하고 검토 주기 전에도 소송 등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필요시 심사를 재개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재심사가 언제 이뤄질지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답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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