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해 지배권이 변동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16일 밝혔다.
MBK 측은 "전날 일부 언론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로 지배권이 변동되면 '기업결합'에 해당돼 공정위의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MBK 측 설명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영풍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돼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미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가진 영풍이 우호주주인 MBK와 함께 지분을 추가로 매집하더라도 공정위의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어 영풍과 MBK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해 보더라도 영풍이 15% 이상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미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MBK가 일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상장사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호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우호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맺는 경우는 빈번하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지분율 기준인 15% 미만을 보유했다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MBK 측은 "이러한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한 억측은 최윤범 회장과 기존 이사회의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영풍은 계열회사인 고려아연과 50년 넘게 협력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며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아연시장을 이끌어왔다. 비록 최윤범 회장 측이 KZ트레이딩(구,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KZ트레이딩 역시 영풍 기업집단의 계열사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KZ트레이딩 등을 통해 30년이 넘게 최근까지도 아연과 황산 등의 제품을 국내외에서 공동으로 판매해오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