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인수를 불허했다. 이미 SK렌터카를 보유한 어피니티가 업계 1위인 롯데렌탈까지 품으면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최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지난해 3월 롯데그룹과 롯데렌탈 지분 63.5%를 인수하는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당초 업계에선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인수전이 변수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사 점유율 합계가 과반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위의 심사를 넘지 못하면서 기업결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승인할 경우 시장의 경쟁 구도를 왜곡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에 달한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합산 점유율이 38.3%로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 1·2위 업체와 나머지 사업자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 영업망・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결합하면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단기 렌터카 시장과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모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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