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은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 중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논의·결정하는 전문위원회다.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MBK파트너스·영풍이 40.97%의 지분율을 보유했음에도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측이 상정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하기로 했다. 이는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를 최대 19인으로 제한하는 안건이다. 이 안건은 앞서 글래스루이스, ISS 등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를 비롯 한국ESG기준원, 한국ESG평가원,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모두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양측이 추천한 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3인씩 찬성한다. 국민연금은 최 회장 측 후보 중 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최재식 3인을, MBK파트너스 측의 권광석·김용진·변현철 3인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다. 이외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 이사 수 초과 등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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