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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시한부' 고배당기업…분리과세 지속 '글쎄'
이세정 기자
2026.04.23 09:00:18
올해만 과세특례 부칙 '한시 적용'…내년 무더기 탈락 우려, 투자 불확실성 고조
이 기사는 2026년 04월 22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 시각물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마중물'로 내놓은 고배당기업 세제 특례가 일부 기업에게는 '반짝 혜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만 적용되는 유효기간 1년짜리 부칙에 힘입어 고배당 지위를 확보한 기업들이 내년부터는 대거 탈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제 인센티브가 사라질 경우 주주환원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전일 기준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된 상장사는 총 569개사로, 지난 16일 535개사보다 34개사(7%) 증가했다. 유가증권(코스피) 상장사는 257개사에서 264개사, 코스닥 상장사는 278개사에서 305개사가 됐다.


하지만 고배당기업 숫자가 늘어날수록 밸류업 정책의 밀도는 오히려 희석된다는 지적이다. 공시 건수라는 '양적 성과'에 매몰되면서 실제 배당 체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까지 대거 고배당기업 명단에 오르고 있어서다.


예컨대 20일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공시를 올린 하나제약과 흥구석유의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배당소득이 각각 48%, 33.3% 감소했다. 배당성향은 25% 이상 기준을 맞췄지만, 비교 대상인 전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없어 배당소득 증가율이 일괄 10%로 적용된 기업도 대성산업, 사조씨푸드, 남성, 다산네트웍스, 포인트모바일 등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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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과세특례 기준을 맞추려면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애초 취지대로라면 2025년 배당소득을 직전 사업연도인 2024년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와 관련한 특례(부칙)가 제정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배당기업 타이틀을 얻었다는 점이다. 해당 부칙은 '2025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핵심이다.


세법상 배당소득은 기업의 회계연도가 아니라 주주가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통상 2025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결산배당(2025년 3~4월 중 지급)과 2025년 중간·분기배당(2025년 1~9월 중 지급)이다. 하지만 부칙에 따라 2025년 과세연도 배당소득(2024년 결산분)을 2024년 배당소득과 비교하는 일종의 '자기 비교'가 가능해졌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부칙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만큼 2025년 대비 실질적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만 세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고배당기업에서 수취한 배당소득만 따로 떼 내 별도의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고액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크다. 올해는 턱걸이로 고배당 지위를 얻었지만, 내년에는 명단에서 무더기로 탈락하는 상장사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업별 수치를 따져보면 고배당기업 이탈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배당소득이 2024년(196억원) 대비 2025년(156억원)에 20% 넘게 줄었음에도 우수형 고배당기업에 포함된 세아제강이 타이틀을 유지하려면 올해 역시 최소 156억원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노력형 고배당기업인 모베이스의 경우 올해 25%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배당소득(30억원)보다 10% 이상 증가한 최소 33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고배당주에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특히 혜택 소멸에 따른 실망 매물이 단기에 쏟아질 경우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은 물론, '부칙 특혜'가 자본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나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고액 자산가와 기관 투자자의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세법에 따라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상회할 경우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고배당기업에 투자하면 최고세율은 30%로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내년 고배당기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면서 선제적인 매도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코스피 상장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이라며 "정책의 연속성보다는 당장의 실적에 매몰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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