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법원은 MBK파트너스·영풍이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이 아닌 일반투표 방식으로 이사들을 뽑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이사 선임 안건 수에 맞춰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분율 경쟁에서 밀리자 집중투표제 카드를 꺼냈다. 현재 MBK파트너스·영풍의 지분율이 40.97%(의결권 46.7%)로 과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우호지분을 합쳐도 34.24%(39.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3%룰이 적용돼 MBK파트너스·영풍의 의결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법원이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23일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 안건이 상정되지 않게 됐다. 일반투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이 진행됨에 따라 46%가 넘는 의결권 지분을 가진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고려아연이 상정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여서 이번 임시 주총에서 적용됐다면 MBK측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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