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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최윤범,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중대 고비
최유라 기자
2025.01.21 16:34:26
집중투표 이사선임 불발 '단순투표' 전환…MBK "거버넌스 개혁 신호탄"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1일 16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MBK파트너스·영풍 임시주주총회 이사의 선임.(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에 제동을 걸면서 무게추가 MBK파트너스·영풍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중투표 방식이 아닌 일반 표결 방식으로 이사 선임 안건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지분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으로선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21일 법원은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고려아연은 23일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한 이사 선임이 어려워졌다. 


사실상 고려아연은 지분 40.97%(의결권 46.7%)를 보유한 MBK파트너스·영풍을 상대로 경영권을 방어할 최후의 카드가 사라졌다. 고려아연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이 17일 집중투표제 안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하면서 최윤범 회장 측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집중투표 도입 대신 일반 표결 방식으로 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윤범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로 MBK파트너스·영풍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할 전략이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는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 10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10표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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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중투표 이사 선임의 불발에 따라 2호와 3호 의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4호와 5호 의안이 상정되고, 이는 단순 표결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7명)의 경우 선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 측보다 지분 6~7%가량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분 4.51%를 가진 국민연금(4.51%)도 힘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안건에는 찬성했으나 이사 선임 안건에는 양쪽 후보 각각 3명씩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 수 선임에는 중립적인 표결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며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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