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기령 기자] "대기업 쪼개기 상장은 규제해야죠. 하지만 벤처가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해 시너지를 내는 모델까지 '중복'이라는 틀에 가둬버리면 현장은 길을 잃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벤처캐피탈(VC) 대표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중복상장 원칙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업계가 맞닥뜨린 당혹감이 그대로 전해졌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에서도 이 간극은 뚜렷했다. 금융당국은 지배주주 중심의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걸러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업계가 궁금해하는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 후 구체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문제는 규제의 적용 범위다. 현행안은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까지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해 종속회사 상장 전반을 심사 대상에 넣고 있다. 정부는 지배주주 중심의 비대칭적 상장을 타깃으로 삼았지만 대기업을 겨냥한 칼날이 유망 스타트업을 품은 중소 상장사로도 이어졌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VC가 투자한 중소 벤처기업이 규제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VC 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를 인수해 시너지를 내고 상장시키는 건 혁신 성장을 위한 정당한 자본 조달 경로"라며 "이를 대기업의 사익 편취와 같은 선상에 놓고 규제하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중복상장 규제 이후 VC 투자를 받아 성장한 기업들 중 일부는 기업공개(IPO) 일정을 미루거나 상장 자체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VC 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규제 그 자체보다 불확실성이다.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채 심사 문턱만 높아지면 기업들은 IPO 일정을 기약 없이 미룰 수밖에 없다. 벤처의 생리는 결국 회수를 통한 재투자에 있다. 회수 경로가 막히면 신규 투자는 자연히 위축된다. 업계에서 나오는 "IPO가 안 되면 투자도 없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면 자금 순환이 막히고 이는 곧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상장·공시 규정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적용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우선이다. 출구가 막힌 시장에서 누가 기꺼이 모험을 감수하겠는가. 시장의 건전한 균형을 잡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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